1.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근거

. 교육기본법 (97.12.13, 법률 제5437호) . 초중등 교육법 ( 97.12.13 법률 제 5438호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 (97.12.17 제 5467호)
. 경기도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98.5.28, 경기도조례 제2824호)



제 1장 총 칙
제1조 (목적)
①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 구현과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로 학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교직원, 학부모, 지역인사 등이 자발적으로 책임지고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 공동체’를 구축한다.
② 학교운영위원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교 교육을 창의적이고,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제 2장 위원의 구성 및 선출
① 위원 정수 및 구성
1. 위원 정수를 10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명(유치원 학부모위원 1명 포함), 교원위원 4명(유치원 교원위원 1명 및 당연직 포함),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2.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위원의 자격
1. 학부모,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야 한다.
2. 본교 교직원은 누구나 운영위원이 될 수 있다.
3. 학생의 졸업 및 전학, 휴학, 교사의 전보, 휴직 또는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 불참시는 자격이 상실된다.
4.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다만, 병설학교 교장은 소속 학교의 당연직 교원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개정 2019.2.22.>
③ 위원 선출 시기 및 방법

1. 선출 시기 : 학부모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 일 전까지 선출한다.

    다만 각종 재난 등 특수한 상황 발생시 위원의 선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9.2.22., 2021.2.22.>
2. 학부모위원 선출

1) 입후보자가 정수 초과일 때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전체 학부모 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 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한다. <개정 2020.3.2.>
2) 입후보자수와 위원정수가 동일할 경우 무투표 당선이 가능하다.
3) 제1항, 제2항 제3항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학부모위원선출관리 위원회”를 조직한다. (총 3명)
3. 교원위원 선출
1)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2) 제1항의 교원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조직한다.
4) 지역위원 선출 : 학부모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이 무 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5) 보궐 선출 : 임기중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하며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보궐 선출 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 할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휴학·전학 및 퇴학한 때
3.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
⑤ 위원의 임무
1.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2. 운영경비는 교특 회계 예산으로 편성하고 위원은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
3. 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4. 당해 학교에 영리를 목적으로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 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안된다.
⑥ 위원의 임기

1. 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비밀 투표로 선출한다 (재적위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
1)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단임으로 한다. 다만 학생수가 200명 미만일 경우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2.20., 2021.2.22.>
2) 보궐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사임 가능
3.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본호 신설2019.2.22.>

4.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1일로 한다. 다만 제23항 단서에 따라 위원의 선출이 연기된 때에는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본호 신설 2021.2.22.>

 
제 3장 기 능
제3조 (위원회의 기능)
①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 행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운영에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 하여야 한다.
②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3. 학교 교육 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5.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6. 교육 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 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 교육운영 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 조성.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0.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1.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 수련회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9.2.22.>
12.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3.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14.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
15.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16. 교육 공무원법 제29조의 3 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본호 신설 2019.2.22.>
③ 학교장은 학교위원회의 결정사항을 학교운영에 반영토록 하되 운영위원회의 결정사 항이 법령, 조례, 규칙 및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위배되거나 이행하기 어려운 사항 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지속적인 교육활동 (방과 후 또는 방학 중 유상 특별 프로그램 실시 등)과 관련하여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및 수당은 교육감이 정한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⑥ 학교 발전 기금 조성
1. 운영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학교 발전 기금을 조성. 운영할 수 있으며 기금의 관 리 및 집행과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학교장에게 위탁한다.
2. 조성 방법 및 운용
3.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4. 학부모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 단체 등의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 로 각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제 4장 회의 운영
제4조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① 회기 및 회의 소집
1. 회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2. 회기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정기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소집한다. <개정 2019.2.22.>
3. 회의 일수는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4. 소집
1) 학교장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의 회의 개최 7일전에 공고한다.
2) 위원에게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개별 통보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유고시와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장이 소집한다.
② 안건 발의 및 처리
1.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4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단, 결산안은 학교장이 제출 )
2. 안건 처리는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처리하되, 출석위원의 재심 요 구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처리한다.
3. 심의하고자 하는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법령, 조례, 규칙, 행정 지침 등에 위 배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학교장은 지체 없이 군포 교육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야 한다.
4. 운영위원회 위원 선거인은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선출한다.
③ 회의 운영
1. 학교장이 발의한 안건을 처리할 때에는 학교장은 교직원중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이를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 단,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2. 전문가의 의견 청취
1)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삭제 2019.2.22.>
3.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 개최시 학부모, 교사에게 사전에 알려 회의 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며 회의록은 학교에 비치하여 열람이 가능하도록 한다. 단, 운영위원회가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4. 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을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위 원장이 위촉한다. (간사)
5. 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를 위하 여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2.22>
6. 매 학년도말 학교운영위원이 지출 내역 등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 보고서 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교육청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해야 한다.
7.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경비는 학교 경비로 충당한다.
8. 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
1)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조례」제15조의2제5항 규정에 의하여 학생 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 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 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 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 학생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본조 신설 2019.2.22.>
 
부 칙

1. 이 규정은 본 규정 확정 이후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4. 2. 20. 개정되었다.
3. 제2조 위원의 정수 규정은 2009. 2. 5. 개정되었다.
4. 제2조 위원의 선출 규정은 2010. 2. 9. 개정되었다.
5. 이 규정은 2019. 2.22 개정되었다.
6. 제2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규정은 2020.02.20. 개정되었다.
7. 제2조 학부모위원 선출 규정은 2020.03.02. 개정되었다.

8. 본 규정은 2021.02.22. 개정되었다.